전북도가 수입산 김치가 국내산 김치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실시한다.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생산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소 등에 국산 김치 사용업체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은 대한민국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식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 김치 자율표시위원회’에서 해주고 있다.

이들은 서류‧현장심사 통과 시 인증현판을 지원해 주고, 매년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해 재 인증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

판매계약서 또는 김치 재료 구매내역,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사)대한민국김치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김치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국산 김치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가 국산 김치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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