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주택재건축정비구역대상지정
재건축조합-지역주택 조합
'안전진단' 두고 대립 격화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법을 놓고 ‘한 지붕 두 개의 추진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개나리 아파트는 1단지 21평형 300세대와 2단지 15평형 150세대 등 총 45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 아파트 신축 추진 방법을 놓고 재건축조합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측 입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재건축조합추진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측과 안전진단 통과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개나리 아파트는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이 나온 뒤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하고, 추진위 구성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일정 부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현재 전주시에 안전진단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지난 2018년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개나리 아파트는 현재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현행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서민을 위한 법 취지에 의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입주민들의 숙원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을 위해 현재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을 위한 사업시행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 중립을 지키려는 입장이다”며 “다만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무등록 추진위나 입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전주시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 한 뒤 입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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