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산정동 안덕원 인근서
10대 5명 탄 승용차와 추돌
승용차 제한속도 60km 넘겨
주행 인명피해 커 1명 중상

20일 4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해 A(19)씨 등 10대 4명이 숨지고 B(18)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사고가 난 차량.  /전북소방본부 제공

불법 좌회전한 14톤 트럭을 직진하던 승용차가 측면 추돌해 10대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이들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일 전북경찰청과 덕진경찰서,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전주시 산정동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에서 14톤 트럭과 벨로스터 승용차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군(19) 등 10대 4명이 숨지고 조수석에 탄 B군(18)은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승용차는 아중저수지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14톤 트럭은 전주역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죄회전을 했다.

차체가 큰 트럭이 갑자기 2, 3차로로 진입하면서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뒤 적재함 부근을 추돌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이 탄 승용차는 운전자 A군의 아버지 명의였으며 A군은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운전사 C씨도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는 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어 주행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트럭 운전사 C씨(61)를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체포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음주 측정 결과 C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거래처에 정화조 물통을 납품하러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숨진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법원에 채혈을 위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차량속도 감정ㆍ블랙박스 복원 등을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지점은 과거에도 중앙선침범에 의한 사고도 잦은 곳이어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근 주민들은 “낮에는 차들이 워낙 빠르게 다니다보니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들은 없지만, 밤 시간대나 새벽에는 통행량이 뜸해 불법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 곳”이라며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개선과 함께 주변 교통 상황을 감안한 ‘유턴지점 이전’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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