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근 교육자치연구소 대표는 시·군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이항근 대표는 “이번 의결안 중 교육장 분장 사무에 종전 중학교까지로 돼 있던 것을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포함하고 그 사무 범위에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 지원 기능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시·군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교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군교육지원청이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기본학력에 대한 책임교육 등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면서 “시·군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 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며 소인수 과목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영역별, 거점학교별 공동캠퍼스 운영 및 지역공동교육과정의 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책임교육은 결국 자치와 협치에서 나온다”면서 “이번 심의 의결된 내용이 교육현장에서 자치와 협치를 자리잡게 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 의결안을 낸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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