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
심의-조정 등 위원회 구성

전북도가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관련 업무 일부가 광역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제정됐다.

도는 앞으로 환경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 수행의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지역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주요 환경보건 사항 심의·조정·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환경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추진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와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한 건강 영향조사반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내년에는 환경보건 관련 현황과 여건, 환경 유해인자 저감 등 도민보호 방안 등 전북도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한 효율적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환경보건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또 관련 조례 제정으로 향후 환경성 질환과 관련한 역학조사와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를 도에서 직접 수행하게 된다.

도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례를 교훈 삼아 역학조사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청원신청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호소와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로 현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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