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포획틀 운영점검 및 포획 허가 연장(신규) 조사를 벌인다.

현재 남원시는 지난 2020년도 6월부터 읍면동에서 총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 및 마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포획틀 대여해주고 있다.

포획틀은 총 31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2020년도 6월부터 1년동안 멧돼지 16마리, 고라니 6마리 총 22마리가 포획됐다.

포획 틀 이용방법은 우선 동물의 이동통로를 확인 후 포획틀 설치 전 먹이를 이용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게 유인해 포획한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 포획틀로 포획시 포획허가를 받아야하며, 최대 포획허가 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이번 운영점검 통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곳은 포획틀 수거 후, 읍면동에서 미운영 포획틀에 대한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원시청 환경과(063-620-626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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