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는 농지연금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 농업인이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첫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가입건 수 1만7,000건을 돌파하는 등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 지킴이로 평가받으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연금액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연금을 받는 동안 6억원 이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장점도 있다.

실제로 조모(77)씨는 올해초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29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신모(74)씨는 급한 돈이 필요해 군산지사와 상담을 통해 농지연금 수령가능액의 30%를 미리 받는 일시 인출형에 가입, 큰 힘이 됐다.

김응표 군산지사장은 “농지연금 지급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신청 농업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찾아 가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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