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명절을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며, 이 외에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 지도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명절 맞이 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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