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년이상 근무 근로자 대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은 오는 9일까지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에 따라 추진, 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 불가하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 세대수는 29A형 3세대, 37A형 1세대, 46A형 4세대 등 총 8세대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재직하고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나 동일한 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군산신역세권 A-3BL 국민임대주택 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조정평가팀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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