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동료-친인척
차명법인 만들어 효천지구
골프연습장 헐값에 사들여
관련자 구속-몰수보전 신청

LH전북지역본부에 근무했던 직원이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주시 개발지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뒤 1백억원대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연습장 시설 매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LH는 지구 내 감정가 10억 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만이 연습장 매입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걸었는데, 연습장 주변 개발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3차례에 걸친 수요조사에도 응모자가 한 명도 없던 상황이었다.

그는 LH 동료 2명, 자신의 친인척 1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천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으로 낙찰받았다.

이어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했다.

이후 A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부지 주변을 개발했고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과 A씨 친인척 등 3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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