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투표 결과 '부결' 현행유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이하 전주시지부)의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결과, 부결처리돼 현행이 유지되게 됐다.

전주시지부는 지난 14~15일 2일간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표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045명 중 1651명이 참여해 80.7%의 투표율을 보였다.

개표 결과 전공노와 민주노총 탈퇴 찬성이 887표(53.7%), 반대 735표(44.5%), 무효 29명(1.8%)으로 집계됐다.

탈퇴 조건은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투표 참여와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번 투표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권한정지 통보’와 ‘반조직행위 중단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문영 전주시지부장은 “조합원의 소중한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며, 조합원의 마음을 읽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지부장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사퇴의사 밝힌 후 “투표에 찬성한 조합원이나 반대한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전공노에 반발하는 일부 노조원들 사이에서 별도의 복수노조 설립도 거론하고 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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