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운영한계-역할 모호
의회와 갈등관계 야기 간과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자치 경찰사무에 대한 도의회 업무 보고 등을 거부했던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15일 전라북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이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도의회의 갈등은 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비롯됐다.

조례에는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자치경찰위원장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답변할 일이 있으면 출석하지만,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출석에 불응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현행 자치경찰제는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자치경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과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상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 했고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전북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지용 의장은 “이형규 위원장이 의회와 함께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에게 유감을 표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협력과 견제를 통해 도민들의 안위와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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