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개최된 전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에서 황영석 의원(김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 통과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불법촬영 범죄 총 4만7420건 중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5423건으로 33%를 차지하는 등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화장실,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에 이용되는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다.

황 의원은 “그 피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도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불법촬영기기의 탐지장비 설치 지원 및 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했다.

황영석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전북도가 관련 정책 마련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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