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주택매매 최고 500만원
6억 전세거래 240만원 낮아져
중개업계 "매수-매도인마찰
고정요율제 적용해야" 지적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지역 등 중개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개업계는 개편안 시행에 따라 매수•매도인과 중개인 사이 마찰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고정요율제를 통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지고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9억원 이상 거래는 모두 0.9%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 경우 10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00만원, 6억원 전세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개편안 시행과 함께 공인중개사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기존 제도와 비교해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법원에 개편안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지자체가 조례로 확정하게 되는데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개정안 시행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협회의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요율만 담겨 있어 공청회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 등이 요구했던 정액수수료, 고정요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고정요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거래비용 경감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끌어내린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개정안 시행 이후 상한요율을 요구하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지역 등 중개업계에서도 매수•매도인과 중개인 사이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고정요율제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라북도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동산업계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전북지역 중개업계는 중앙 협회와 마찬가지로 이달 법원에 ‘반값 복비’ 개편안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매수•매도인과 중개인 사이 분쟁 소지를 막고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고정요율제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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