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 2·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의회에 따르면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희귀목으로, 도내에는 총 20종 645그루가 지정돼 있다.

조례안은 보호수 지정·지정 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두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수 주변에서 시설공사를 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해당 시·군에 이를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보호수나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이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이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두 의원은 “보호수는 역사·문화·정신적 가치가 있는 유산인데 행정의 무관심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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