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정 전주시의원 감사실 행감
음주적발 중징계 공무원 감경
"징계수위 낮추기 수단" 질타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일부 공무원들이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박윤정(더불어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은 16일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5명의 전주시 공무원 전원이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경받았다”면서 소청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주시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주시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고, 이들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렸다.

이 가운데 2명은 소청 심사를 제기했고, 그 결과 중징계에서 감봉 3개월(경징계)로 감경 받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행위는 많은 지탄을 받을 상황이었다”며 “징계의 공공성을 가진다는 소청 심사가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경규 감사담당관은 “소청 심사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도 소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며 “전주시에서는 당시 경각심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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