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헬멧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 급증
전북경찰 오해 7,891건 단속
3년간 오토바이사고 9.9%↑

“직진 신호에 갑자기 옆에 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데 아찔 했습니다”

16일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인근 사거리.

길 건너 신호등에는 아직 빨간불이 버젓이 켜져 있었지만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좌회전을 해 사라졌다.

이날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의 인근 도로에서도 배달 오토바이 한 차량이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이렇게 헬멧없이 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라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한 단속된 장소의 인근 한 도로에서도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에 진입한 배달 오토바이가 단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위험하게 주행하는 오토바이들의 모습은 단속현장뿐 아니라 전주시내 도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배달이 잦아지면서 신호 위반이나 휴대 전화사용,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북지역 이륜차 단속건수는 총 7891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25.9건이 단속된 꼴이다.

세부적으로는 신호 위반이 3294건, 안전모 미착용 2199건 등이었다.

월별로는 1월 127건, 2월 350건, 3월 635건, 4월 790건, 5월 574건, 6월 1216건, 7월 901건, 8월 1402건, 9월 1065건, 10월 83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경찰은 오토바이들의 위험 주행이 끊이질 않자 당초 지난 10월말까지 예정돼 있었던 경찰의 집중 단속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꼭 단속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며 “당초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륜차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9.7% 감소했지만,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사상사수는 각각 연평균 9.9%와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4.2%에서 지난해에는 17.0%로 2.8%p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김동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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