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 "부당정보 이용 농지취득
사실아냐··· 초과이익 사회환원"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6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단독(판사 전재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들인 토지는 경지정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던 땅”이라며 “업체에 공사비 견적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당시 전북도의회 의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여건 등으로 신경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참조해달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 전북도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도 본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이하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점 송구스럽다”면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농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련 증거 자료를 통해 소명했고 차후에 초과 이익분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위치한 402㎡의 토지를 밭으로 매입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3일에 열린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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