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
직장동료였던 女아파트침입
흉기로 위협··· 징역12년선고

# 보험금 노려 자녀 살 벤 부모
재혼부부 6,700만원 타내
항소심 각각 징역6년-4년

▲전자발찌 차고 잠복해 성폭행시도...

징역 12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직장동료였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내 한 아파트에 들어가 흉기로 B씨를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귀가할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집 안 베란다에서 숨어있었고 B씨가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통화 중이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큰 화는 피할 수 있었으며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는데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매우 대담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 노리고 어린 자녀 생살 벤 부모...

2심도 중형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자녀의 생살을 흉기로 베는 등 학대를 한 부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4일 특수상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와 B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인 징역 6년, 4년을 각각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해 1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 2014년 재혼한 이들 부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들과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 30여 개에 미리 가입한 뒤,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자녀들을 흉기로 다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6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1월 자택에서 당시 16세였던 자녀의 정강이를 흉기로 3차례가량 벤 뒤 수술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노동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데도 엽기적인 행위로 자녀의 신체를 상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만큼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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