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방나무 주사 시행-이동
단속초소 운영 방제대책 가동

전주시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이는 지난 9월 덕진구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소나무 4그루와 곰솔 2그루에서 발생했다는데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확인했고, 이는 인접 군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 및 완주군 등 인접 시군 등과 긴급 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감염목 반경 2㎞ 이내인 여의동, 혁신동,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드론항공과 예찰단을 투입해 피해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중이다.

시는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입구 등에 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 주변 임야 141필지, 95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조경업,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방역작업을 통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반출 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발견하거나 고사목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전주시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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