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연말연시 안정적인 치안확보와 국민불안을 유발하는 악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한다.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며 중점단속대상은 ▲흉기사용범죄 ▲스토킹범죄 ▲외국인범죄 등이다.

특히 흉기사용 범죄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의자 재범 우려 시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제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를 적극 신청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외국인 범죄 또한 집단폭력 및 외국인 범죄조직의 광역범죄 등을 대비해 시적·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악성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형사역량을 집중해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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