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지급 시기를 변경,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월2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 ~ 272만8천원(440포/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한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 완료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 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 남원 농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자금 및 자녀학비, 농가생활비 등 연중 지출이 필요한 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도에 702농가가 참여해 1억6천3백여만원에 8천433톤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1억8천만원에 약 9천200톤을 운용할 예정으로 농업인 월급제가 농업인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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