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6년간 농기계사고
1,604건 3~5월 영농철 최다
지역농축협 경제사업장도 위험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둔 전북지역 농촌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가 빈번하고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지역 농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농업법인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농작업 도중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농업의 재해율이 광업, 건설업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결코 만만하게 볼 일을 아니라는 점이다.

농업의 재해율은 광업ㆍ건설업ㆍ임업ㆍ어업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역 농촌현장에서도 각종 농작업 사고로 인한 재해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조사 결과 지난 2015년~2020년까지 6년간 지역 농촌현장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1천60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농철로 접어드는 3~5월에 전체의 31%인 502건이 발생했다.

트랙터로 경운작업을 하거나 퇴비, 비료를 살포할 때 재해 위험은 언제나 찾아온다.

여름철 뙤약볕 아래 농작업을 하는 고령 농업인들의 열사병 발생도 거의 매년 있는 일이다.

연간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장 등에서도 안전사고 위험은 상존한다.

지역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사용되는 지게차는 농산물의 운반이나 적재에 편리한 장비라지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51명이 지게차에 부딪히거나 깔려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건조저장시설 등에서 미숙한 선별기 사용 문제도 재해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말 기준 농업분야 사업장 수는 전국적으로 1만9천382개에 달한다.

이 숫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곳으로 이 중 50인 이상 사업장은 80개에 해당한다.

지역 농·축협의 경우 전체 1천118곳 가운데 625곳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북지역의 한 농업인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데 농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작업 중 사고나 지역 농축협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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