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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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동교섭대표단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의 결정만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A : 노조법 제29조의2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인 노동조합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개별 조합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합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과는 달리 의사 결정에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공동교섭대표단이 자체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는 모든 교섭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1714,  회시일자 : 2013-06-13)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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