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추경예산 1조4,773억원
긴급재난지원금 포함돼

군산시의회는 26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조4,555억8,500만 원보다 217억4,300만원(1.5%)이 증액된 1조4,773억2,800만 원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포인트(신속처리)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늘(27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3차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은 개소당 20만원의 행정명령이행시설 지원금,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산시민 모두에게 군산형 재난지원금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원금이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와 8건 부의안건 처리, 각 상임위별 간담회를 통해 세심한 현안사업 검토는 물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세·조경수·나종대·김중신·김영자·송미숙·정지숙 의원 7명을 선임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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