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학교의 현업업무종사자가 안전보건관리 적용대상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관리 대상자는 각급 교육기관 및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도급사업 종사자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각급 학교(기관)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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