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4일부터 지급한다.

군산형 재난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행정명령이행시설 및 특수업종에게 2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1월 24일 0시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과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그 대상이며, 1인당 1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지급기준일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시 바로 선불카드로 받고, 세대주가 방문하면 일괄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대리수령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위임장, 신청인과 위임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수령도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행 첫 주인 2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5부제 방식으로 집중배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신청인 기준 신청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가 일치하는 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요일(미수령자)로 나눠 지급한다.

또 집중배부 기간 중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은 평일 밤 8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지급하고, 집중배부 기간 이후에는 읍면동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배부한 선불카드는 5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를 비롯해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선불카드를사용할 수 없다.

행정명령이행시설과 특수업종(여행업,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에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전북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즉시 2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준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3개월 동안 30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돼 가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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