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Q : 노조법 제41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A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 투표 업체”에 위탁하여 조합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적법성 여부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 투표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원칙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 인증절차, 투표권자 D/B 및 투표결과 D/B의 분리 등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중복투표·해킹방지 등 기술·제도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방식이 구축·실현되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가 명확히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노사관계법제과-390, 회시일자: 2016-02-25)

또한 지방법원 판례 이긴 하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노동조합은 그 실정에 맞게 현장투표, 우편투표, ARS투표, 전자투표, 모바일투표 등의 방식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럿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20510, 선고일자: 2017-04-28)고 하여,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등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모바일 전자투표역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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