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광주의 한 아파트가 붕괴되며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큰 사고에도 다행히 주변 건물까지 사상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사현장에서 6명의 인부가 실종되었다.

이달 8일 구조대원들의 노력으로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까지 수습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전주에서도 지난해 6월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노동자 한명이 추락한 사고와 상수도관 용접작업 중 급작스러운 폭우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연이은 사고의 이유는 관습화된 인식에 있다.

매뉴얼에 따른 규칙을 준수하기보단 ‘저번에도 괜찮았는데 별 문제 없겠지’란 생각으로 안전 수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광주 사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라북도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공사 중인 신축 아파트 50여 단지를 점검한 결과 97건의 미흡사항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등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령 시행 초기 혼란도 있다.

처벌규정은 강력하나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5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기타 모호한 법규문과 해설로 기업과 현장은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시행 이후 여러 산업현장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도 분명 있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사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명백하다.

모두가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 철저히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이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표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 법 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확실하다.

안전수칙이 매뉴얼 속 이야기가 아닌 모두가 지키고, 지켜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길에 기업이 앞장서서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지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현장뿐 아니라 시민사회 제반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인식이 변해야만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자동차 탑승시 안전띠 매기가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실천하는 상식이 된 것처럼 말이다.

 지금은 법 시행 초기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안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꿔본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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