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 가운데 하나로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일명 로스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부활해 학력, 나이, 경력 등에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은 2009년에 3년 과정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2017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년 과정의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입학생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25개 학교에 2,000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로스쿨 입학생은 한 해 2000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로스쿨 도입 14년째이지만 신규로 개설되거나 탈락한 로스쿨도 없고 입학생 숫자도 그대로다.

국가가 로스쿨의 기득권을 변함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왜 사법시험의 부활을 공정정책이라고 했을까? 사실 사법시험은 우리사회의 공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사법시험이 없었다면 고졸 노무현 대통령의 신화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 소년공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용이 된 경우는 그리 드물지 않았다.

과거 사법시험은 이처럼 가진 것 없어도 노력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좋은 대학이 아니라도, 집이 가난해도, 나이가 좀 많아도 누구나 다 사법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만 하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용이 날 수 있는 개천은 말라 버렸다.

사법시험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스쿨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불공정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불공성정은 비싼 등록금과 로스쿨의 경직성이다.

로스쿨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 약자나 서민은 능력이 있어도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금만 해도 대학 4년 동안 약 3,000만원, 로스쿨 3년 동안 평균 4,000만원 내지 많게는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주간과 오프라인으로만 개설된다.

야간도 없고 방송통신대나 온라인대학에는 전혀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일하며 도약을 꿈꾸는 직장인들은 로스쿨 진학을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다.

법조인 양성을 오직 로스쿨로만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원 형태의 로스쿨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직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표적으로 로스쿨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만 해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법조인 양성을 로스쿨에 한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현행 로스쿨을 유지하면서 사법시험을 부활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누구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열어두어야 한다.

로스쿨이나 변협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사법시험 부활을 반대하겠지만 직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으며 사법시험을 부활한다고 하여 로스쿨이형해화 되거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법시험 설계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충분히 정할 필요가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너무 적으면 사법시험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며 너무 많으면 로스쿨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최소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는 되어야 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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