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제 시행 성과 어디까지 왔나

2019년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통과
9개 직불제 중 6개 동일금액 지급
쌀재배 직불금 80% 지급 소비 줄어
쌀 직불금 비중 평균 83.1% 달해
전체농가 2.9% 대농 직불금 25% 가져
소농 소득안정 효과 미흡 개정 필요

제도 도입 2년 소농-고령농 소득 증가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 375만9천원
도입전比 39.8% 107만1천원 늘어나
직불금 지급액 농가당 94만원 증가
0.5ha이하 농가 24.2% 13.6p 상승
농업인 설문서 82.8% 만족한다 응답

농업 공익적 기능 증진 소득 안정 강화
공익성 유지 위한 농업인 노력 필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전북지역에서도 쌀과 대농에 편중됐던 기존 직불제가 쌀 과잉생산을 심화시키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후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같은 효과를 거뒀다.

소농과 고령농의 소득이 증가했고 직불금 수령액 불평등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형평성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됐던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이 도래했다.

개편에 따른 농가소득, 제도 안착 등 그 동안의 성과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공익직불제 시행…논란과 의미  

공익직불제는 지난 2019년 12월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이듬해 5월부터 시작됐다.

전북 농업인들에게는 2020년 2월말까지 기존의 ‘2019년 국비 농업직불금’ 지급을 최종 마감했다.

이후 기존 9개 직불제 가운데 6개 농업직불제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공익직불제’로 전환됐다.

공익직불제는 2005년 농업직불제 시행 이래 15년만의 농정개혁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20년 시행된 공익직불제 개편의 기본 틀은 기존 9개 직불제 가운데 △쌀 고정 △쌀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 6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지원제, 농업의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제 등 3개의 기존 직불제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공익직불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직불금’으로 구분했다.

기본직불제 지원대상은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이다.

또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은 ‘선택직불금’으로 그 외에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게 된다.

선택직불금은 친환경·경관보전 직불금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업생산환경·농촌생태환경·문화유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기본직불금은 다시 0.5㏊ 미만의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공익직불제 도입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농민단체 간 의견은 분분했다.

‘공익직불제’ 확대라는 기본 방향에서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놓고 대립했다.

제도 도입 논의의 초점은 쌀과 대농에 편중된 기존 직불제가 쌀 과잉생산을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쌀 재배 농민에게 직불금의 80% 가량을 지급해 왔지만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직불제가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에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 2005~2017년 농업직불금 지급액 중 쌀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3.1%에 달했다.

직불금이 대농 중심으로 지급돼 왔다는 점도 가장 큰 쟁점이었다.

전체 농가의 2.9%인 5㏊ 이상 대농이 전체 직불금의 25% 가량을 가져가는 구조로 유지됐는데, 기존 직불제가 넓은 재배면적일수록 더 많은 직불금을 지급받는 방식 때문이었다.

결국 공익직불제는 농사 규모가 적은 소농에게 소득 안정 효과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고, 기존 직불제 문제점을 해소해주는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2년, 얼마나 기여했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던 지난 2020년 당시, 제도를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5%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같은 해 초에 발표한 ‘농업 전망 2020’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4천490만원으로 예상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보조금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오는 2029년에 5천35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쌀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이 1.4% 증가하는데 반해 돼지·오리 가격 하락으로 축잠업 생산액이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공익직불제 시행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두드러진 변화는 소농과 고령농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공익직불금 도입 이후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눈에 뛸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통계청의 2020년 농가경제조사에서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375만9천원이었다.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지난 2019년 268만8천원에 비해 39.8%에 해당하는 107만1천원이 늘어났다.

이는 제도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같은 기간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늘어난 결과를 제시했다.

소농직불금 도입 등은 중소농, 고령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공익직불제는 대농 중심의 직불금 지급 불평등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는 평가다.

지난해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천391억원)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천306억원) 대비 13.6%p 상승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원)로 4.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지난 2019년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2020년 89.2%, 지난해 91.8%까지 상승하며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 현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다.

농업인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8%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소농직불제 도입에는 77.5%가, 공익직불금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전북도 등 지자체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까지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에 적극 나서야  

농업은 그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오래 전부터 제시됐다.

이처럼 생산주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불 중심의 농정 대개혁의 필요성은 거듭돼 왔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는 난관도 많았다.

공익직불제 확대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농민단체 사이에 간극이 발생했다.

결국 공익직불제는 농업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되는 수순을 밟았다.

공익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맞춰졌다.

단순히 먹거리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ㆍ생태ㆍ경관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때문에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도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제도 시행 취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바른 신청을 시작으로 농업인도 책임과 역할 강화에 따른 환경보전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2년,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농업·농촌이 국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준수사항 잘 지켜야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이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직불금 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작하는 농지 내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도로, 건물, 묘지 등을 신청ㆍ등록할 경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감액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농산물 재배면적이 달라졌거나 품목에 변동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영제 등록정보 변경은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중 현장여건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거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이 본격 시행된다.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으나 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환경보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의 생태보전,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유지, 농약 안전사용ㆍ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먹거리 안전,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등 경영체 역량 강화로 5개 분야 17개 항목을 실천해야 한다.

다만 2022년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별 대상자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받아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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