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거 침입해 유사강간 촬영 죄질 매우 불량"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성폭행과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직장상사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께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에 추한 동료 직원 B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유사강간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 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사강간하면서 얼굴을 포함해 그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를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 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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