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놈수ㅏ
/양성배 노무사

Q : 2022. 3. 9. 대통령 선거일이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인지 여부와 휴일이 아니라면 선거권의 보장방법

A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하여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휴일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0의2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휴일로 보고 있으며, 해당선거는 임기만료 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2022. 3. 9. 대통령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에 해당하여 휴일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규정은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 사업장은 휴일에 해당하지만,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회사에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의 회사에서는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권이 보장되는 것이며, 4인 이하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규정에 따라 선거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사정에 따라 청구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즉 5인 이상 회사는 휴일보장을 통하여 선거권을 보장해야 하며, 4인 이하 회사에서는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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