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해마다 5~6월 중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봄철 보릿대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보릿대를 소각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증가 및 심한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 호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날 농업축산·농촌지원·환경정책·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는 보릿대 소각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서정석 자원순환과장은 “부서간 협조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환업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보릿대 불법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보릿대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사업,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의무 불이행 시 패널티 부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목재파쇄기 무상임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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