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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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PDF나 스캔파일 등의 전자파일 형식의 서류로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반드시 출력(인쇄)을 하여 종이 형식의 서류로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의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이중 회의록과 제정에 과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비치의무와 관련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 비치의무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한바 있으며(대법원 2001.4.10.선고 2000두10151 판결)

노조법 제14조에서 각종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목적은 조합원이 자유롭게 상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상기 판례의 취지와 같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자유롭게 전자파일 형태의 조합원명부 등을 열람이 가능하다면 출력한 형태의 서류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노조법 제14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3098, 회시일자 : 2019-11-28)

문의: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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