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 14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와 금지면 금지1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계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총괄하고 사업의 일부 공정에 민간 측량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LX)절차를 분리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지난 2012년 시범사업지구로 조산동 농원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 이래 2020년 까지 16개 지구 34개 마을 9천547필지에 대해 총16억9천여만 원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에는 전북1위, 전국4위 규모에 해당하는 국비 14억 2천여만 원을 확보해 5개 지구 24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2022년 사업으로 전북1위, 전국3위 규모의 국비 11억3천여만 원을 확보해 4개지구 18개마을의 드론 항공사진 촬영과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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