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장 방조제 33.9km 도 최대 숙원
1991년 첫 삽 사업규모 22조 8천억원
신항만 3조 2천억 2040년 완공 예정
신공항 48만평규모 2.5km 활주로 갖춰

경자법 개발주체 전북 예산확보 어려움
국내기업 유치한계 해외기업 유치 유리
새특법 개발주체 국가 예산확보 용이
새만금 특수성 반영 체계-구체화 장점
정부 5극 3특-특별자치도 속도내
새만금특별자치도 거론 메가시티 기대
간척지내 해수유통시 내부개발 재정비
새만금개발청 주도 전북도 권한없어
현행법-예산 부족시 하세월 보내
새만금사업 국가-지자체 의지 달려

개발청 총괄 사업관리-사업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수익사업 진행 불가
개발공사 공공주도 매립 등 사업시행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으로는 국제도시를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기업유치에 유리한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으로 새만금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 새만금개발 사업이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자리를 잡고 있다.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개발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경자법으로 추진됐으나, 재정마련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그러자 사업개발과 추진에 용이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끝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국가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초기 사업을 이끌어 왔던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만금개발청으로 급상했고, 새만금특별법에 근거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사업에 속도가 붙였다.

경자법이나 새만금특별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새만금을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식이 어느 쪽이 유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전라북도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새만금사업개요

전라북도 최대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 세계에서 가장 긴 33.9㎞방조제로 바다를 메워 서울시 면적의 3/2, 여의도 140배 정도인 409㎢ 땅을 만드는 대역사로 지난 1991년 첫 삽을 떴다.

당시 국민들은 새만금이 다가올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황금의 땅이 될 것으로 기대감에 흥분했다.

사업규모만도 어마어마하다.

새만금 생성면적은 409㎢(1억2,372만평)으로 이중 토지는 291㎢ (8,803만평)이고 담수호는 118㎢ (3천669만평)이다.

총사업비는 22조8천억원으로 국비는 53.3%인 12조1천억원, 지방비는 1조원 4.2% 불과한 반면, 민자는 42.6%인 9조7천억원이다.

새만금기본계획은 크게 권역별로 나눈다.

1권역은 공항과 연계한 신성장 산업 글로벌 특구 2권역은 새만금의 거점도시 공간과 물류허브 3권역은 수변을 활용한 복합레저 공간, 4권역은 농산업·관광 복합단지 그리고 농생명권역으로는 스마트 농업의 전진 기지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개발되고 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이 있다.

도로는 새만금방조제를 주축으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국도 21호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국도 30호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철도 등이다.

항만시설로는 새만금신항만으로 3조2,477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09년부터 2040년까지 완공목표로 선적규모는 5만톤급, 통선 9석을 정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사업비 8천억원(추정)을 투자해 약 48만평 규모로 2.5㎞의 활주로를 갖춰 오는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개발방식의 장단점

새만금개발은 당초 경제자유구역법(이하 경자법)으로 지정돼 추진되어 왔으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은 더디게 진행됐다.

당초 계획된 매립목표에 크게 미달했고, 기대했던 외국기업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업개발방식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경자법은 개발주체가 전라북도인 반면 새만금특별법은 국가 주도한다.

따라서 경자법으로 개발주체가 전라북도인 경우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새만금특별법 등에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 협약을 통새 선 추진 후 법령개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단점도 포함되고 있다.

국내 기업유치에는 한계가 있다.

광활한 면적에 지구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해외기업 유치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경자법을 적용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개발 후 국내기업 유치 목적이 아니고 외국기업 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새만금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라북도의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가 좋은 경자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어지는 이유이다.

또 경자법이 기업유치에 좋은 인센티브 조항이 개정되면 후속으로 새만금특별법에도 개정을 서두르는 등 2중 노력이 필요하다.

새만금특별법은 전라북도 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주체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용이하나 국가로부터 순수 내부 개발사업 예산확보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법에 개발행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도록 강조하고 있고, 새만금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여러 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자법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이 더욱 율불리 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5극3특과 특별자치도를 서두르고 있다.

물론 전북지역도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가 거론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그 만큼 중요해 졌다.

성공여부에 따라 메가시티사업 지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논란은 물론 복잡한 이해관계가 엉키면서 팽팽한 줄다리기와 함께 현실성이 떨어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이 같은 공약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는 지 아니면 말 잔치로 끝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전라북도의 역할 기대

새만금개발 지역의 위치는 전라북도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라북도가 주관하여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나 전라북도 소관청인 전라북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가 소관청인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된 이후 수년 동안 개발사업 추진한 실적이 미비하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간척지 내 수질개선 등을 고려하여 해수 유통 여부가 중요한 경정임에도 쟁점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수요통 결정 시 내부개발계획 재정비(해수면 개발을 인근 주변 지역으로 변경)가 필요한 상황이고, 불 결정 시 내부 매립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

새만금은 다 부처 국책사업으로 도는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지원과 수질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집 마당에서 잔치가 열리는 데 정작 집 주인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돈 많은 이웃 주인이 하는 대로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게 특별법이라는 것이다.

즉 전라북도가 사업을 주관할 수 없다는 원리이다.

새만금특별법은 정부가 주관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전북개발청을 설립해 모든 사업을 청에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주도해 나갈 경우 직원 모두가 국가공무원으로 현행법에 맞지 않고 예산이 없으면 자리만 지키다 하 세월을 보내다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되면 그만이다.

이에 반해 전라북도가 주관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경우 정치권은 물론 예산확보 노력,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전라북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새만금개발 관계자는 “새특법과 경자법 모두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와 지자체의 의지로 봐야 한다”면서 “유·불리를 먼저 따지기 전에 어떤 방식이라도 적용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만금특별법의 근거로 설립된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는 어떤 기관인가.

도민들이 새만금개발과 관련해 가장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점은 새만금개발청과 공사의 기능과 역할이다.

개발청은 어떤 기관이며 개발공사는 또 무슨 사업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새만금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정부 주도로 새만금개발 총관기관으로 설립됐다.

개발청의 주요 역할은 새만금의 총괄적인 사업관리, 중장기계획 수립과 개발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구축, 투자정책, 기업유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용지조성, 지속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18년 설립됐다.

공사는 매립, 도시조성, 용지분양 재원마련과 새만금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재생에너지사업, 관광사업)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관련 정책수립, 사업인허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의 총괄·조정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수익사업 등을 직접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써 새만금 지역에서의 도시개발을 위한 매립 및 부지조성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태양광사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즉,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관이고, 새만금개발공사는 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가 크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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