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꽃이 만연한 봄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사람들의 외부 활동도 눈에 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자도 늘어나면서 덩달아 교통사고의 위험도 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이용자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금지되고, 인도로만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인도 정비 미흡, 불법주차, 그리고 턱이 높아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차도 주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로 인한 사용뿐만 아니라 관절 퇴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부모를 위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사주는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전동휠체어를 차도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다보니 자연히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등화장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운행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전동휠체어 사고를 줄이려면 첫째, 전동휠체어는 현행법상 보행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자체는 인도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

둘째,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반드시 인도를 주행해야 되겠고, 불가 시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며 야간운행을 피하는 안전운행이 꼭 필요하다.

셋째, 차량 운전자들은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보행자이므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우리 부모님 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는 반드시 감소할 것이다.

/부안경찰서 주산파출소장 경감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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