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4월 1일(금) 09시부터 4월 14(목) 16시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이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중기청 신재경 청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되었다”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중소기업들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대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또는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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