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다양한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5월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농지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에 올해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면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면 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이행한 신청자는 감축 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배정(1㏊ 기준 40㎏ 109포대), 지역농협 무이자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우삼 농생명지원과장은 “지속적인 공급과잉 상태에서 쌀 시장안정을 위한 이번 감축 협약에 고창군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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