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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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회사는 A연합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A연합 노동조합을 전원 탈퇴 후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 계획이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존 A연합노동조합과 체결한 임·단체협약 승계 가능 여부  

A :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기업별노조는 기존 산별노조의 지부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존 산별노조 (지부)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질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산별노조의 지부가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지부 조합원 전체가 개별적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한 후 새롭게 기업별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조직적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한해서는 탈퇴한 조합원들의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24, 회시일자: 2014-01-17) 판례는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대법원 2002.7.26.선고 2001두5361 판결) 이라고 하거나 “노동조합의 해산·청산 및 신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설립 내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 판결) 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의 효력 등은 유지 승계된다고 보고 있어 탈퇴 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규범적 효력과는 별개로 단체협약이 승계된다 볼 수 없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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