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은 국민의함에 중대선거구제 처리 동참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 여러 가지 정치개혁 사안을 다루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6월 1일 동시지방선거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구조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 작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주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이야 국회 몫이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관할 광역의회에서 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단순한 선거구획정이라면 여야의 합의과정에 난항이야 있겠지만 타결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구획정기준에 그치지 않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연계되어 있어 국회는 아직까지도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 및 광역의원 선거에 3인 이상 선출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선거까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다당제화는 중앙정치의 다당제 정당구도를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거나 “지역이 넓어져 주민생활을 구체적으로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민생정치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에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반대를 하기 위해 비판이 아닌 비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의 중앙정치는 현실적으로 다당제가 아니다.

어떻게 다당제 정당구도를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지역이 넓어진 만큼 의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 살림을 챙기는데 큰 무리가 없으며 사실 넓어져 본들 주민생활을 챙기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넓어진 지역을 챙기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지방의원이 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기초지자체 및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심지어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폐지보다는 기초지자체 및 기초의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선거구제 역시 개선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기초의회부터 다양한 가치 실현 및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굳이 다당제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중대선거구제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현재의 기초의회는 대부분 여당 및 제1야당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제3의 정당 내지 무소속이 기초의회에 발을 붙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초의회가 다양성을 잃다보니 국민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한 선거구에서 3~5명의 기초의원을 뽑는다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늘어날 것이고, 여성 및 청년의 기초의회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만큼 소수자 및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할 수도 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기초의회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고 가장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없는 제도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면 된다.

국민의 힘은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중대선거구제 통과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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