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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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동조합 대표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A : 노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면 비록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가 정년이 도래된 이후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년이 연장되어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2658,  회시일자 : 2019-10-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개정 2021.1.5.>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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