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60대 A장애인도서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3년 간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2,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7,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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