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보행자의 개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이 4.20일 시행된다.

현행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의 보행자 개념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 너비 1미터 이하 기구장치, 안전기준 有)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된다.

또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의 전 부분을 우선권을 가지고 통행이 가능하다.

7.12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으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의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명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이다.

아울러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하던 것을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 시행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신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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