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을 두고 정국이 시끄럽다.

찬반 각각의 주장만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반대하는 논리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17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서 검경수사권 실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 전문위원으로서 검경수사권 담당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수완박은 위헌인가? 검찰 등 일부 전문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정답은 “전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이다.

헌법에서 ‘검사’란 용어는 제12조 3항 및 제16조에서 두 번 등장한다.

체포나 구속 또는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며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만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검사에게 영장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의 인신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란 단어는 제89조 16호에 딱 한번 등장한다.

이 조항은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 외에는 검사 및 검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게다가 헌법 어디를 살펴봐도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

즉 헌법 규정을 볼 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

검찰이 위 헌법규정을 근거로 수사권 분리가 위헌이라면 지금까지 검찰의 법해석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 아닐까.

둘째, 외국에는 정말 수사권 분리가 거의 없을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어 주장을 할 때는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외국의 제도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국가에서 왜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전 세계에서 검수완박을 하는 나라는 6개국뿐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형식적으로 수사권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거나 수사 인력이 없어서 사실상 수사를 하지 못하는 국가까지 합한다면 오히려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논의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검찰만큼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 역시 드물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거나 기소권한을 제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미국의 기소대배심, 즉 기소여부를 일반국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나 독일의 기소법정주의, 즉 법률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검사의 재량 없이 무조건 기소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검찰이 가만있을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보다 더 강한 반발을 할 것이다.

검찰의 반발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셋째, 왜 하필 지금 검수완박이냐? 이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

민주당의 기본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적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였다.

수사현실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조정하였으며 급기야 최근 검수완박 추진에 이르게 되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야반도주라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분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민주당의 정권이 끝나갈 무렵이라 무엇인가 덮기 위한 저의가 있다는 식의 비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검찰수사권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된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검수완박의 입법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민주당 중심으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의석수만 가지고는 재의결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수사권 분리는 민주당의 숙원이며 입법정책상의 문제인바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거나 장마가 무서워서 호박을 심지 못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한 사례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면 검수완박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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