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봄 날씨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전국적으로 봄나들이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덩달아 보행자 교통사고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행자 보호 관련법이 한층 강화되어 4월 2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첫째, 보행자의 개념이 확대되어 현행 보행자,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만 규정되어 있는 것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등 너비 1미터 이하 기구장치, 안전기준)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으로 추가되었다.

둘째,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됨에 따라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방향 불문 길 가장자리 통행이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전 구간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더욱 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7월 1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운전자가 보호해야할 보행자의 기준을 넓히고 있으며, 보행자 우선 도로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등 도로외의 곳에 대한 보행자 보호 의무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경각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고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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