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예총 전북문화관광재단
불공정심사 규탄 성명서 발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대학교수-외부인 심사위 선정
예술인 참여 심사규정 미반영
재단측, 예총 심사위추천 요청
도외 심사위원 객관성 필요
연속심사 무용부분 도외 유일

심사위원 자격 규정 광범위 지적
'10년이상' 조항 무의미함 비판
활동경력-관련장르 정성평가로
심사위 인력풀 중 3-4명 심사
예비심사위원 관련장르만 알아
심사 연속참여 확인결과 7-8명
재단 전속 심사위원 비아냥 실정
사업 중도 포기 단체 버젓이 선정
도외 심사위원 지역현황 무지해
공공기금 지원 심사 매뉴얼 필요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회장단 및 10개 협회장은 지난 21일 전북예술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동안 제안했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불공정 심사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자 이에 대한 규탄시위를 한 것이다.

전북예총 소재호 회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회장단과 20여 명의 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공정심사를 규탄하며 이기전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문화집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거리를 나섰다.

음악협회 임광묵 씨의 트럼펫 연주 ‘개선행진곡’과 윤호중 성악가의 ‘홀로 아리랑’ 노래에 이어 이석규 수석부회장의 성명서 낭독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저항시 낭독 그리고 협회장들의 1분 발언, 구호제창, 다같이 노래 부르기 등으로 진행하고 충경로 사거리까지 전단지를 나눠주며 거리행진을 가졌다.

이들은 왜 길거리에 서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전북예총의 시위  

지난해 전북예총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실시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불공정심사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을 항의방문해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공개시스템 구축 등 공정심사를 요구한 전북예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재단은 전북예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10개 협회 장르별 전문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올해도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현장에 약한 대학교수와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외부인사를 대거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원성을 사고 있는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전북예총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심사규정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인 수혜자보다 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특정 심사위원이 장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심사위원 돌려막기식 선정을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평생 한 번도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예술인이 있는 반면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단이 내세우는 투명성, 공정성, 책임경영 실현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심사의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애매한 심사가 재현되고 있다”며 “심사위원 추천시스템은 공정했는지 법적인 검증도 필요하다.

오히려 예술인에게 또 하나의 갑질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입장  

재단은 입장문은 통해 전북예총의 주장을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재단은 심사규정 내규가 있으며, 전북예총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예총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심사위원 풀에 심사를 거쳐 구성했다.

올해 심사도 12명이 참여해 4명이 심사를 봤다.

때문에 재단은 전북예총과 협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외 심사위원의 경우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구성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객관적 심사를 위해선 필요하며, 특히 대학교수들은 학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반박했다.

개인보다 단체 중심의 선정을 강조한 예총의 입장에 대해선 재단은 지난해 경우 총426건 중 단체는 246건, 개인은 180건이 차지했으며, 올해는 단체 224건, 개인 228건이 차지했다는 수치를 공개했다.

심사위원 연속 심사참여의 경우 재단은 지난 3년 심사 관련 통계를 확인한 결과 무용부분 도외 심사위원이 2021년에 이어 올해 심사위원에 위촉된 것이 유일한 연속 선정이라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전북 문화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 대한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전북예술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과 협조해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데이터를 기초로 예술지원과 문화예술진흥, 예술인 복지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며 “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내부 TF팀과 전문가 TF팀을 동시에 운영해 개선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공정심사 방안은 없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선 우선 심사위원 자격논란부터 불거진다.

심사를 받는 문화예술인 입장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해마다 심사를 받는 예술인은 심사위원 자격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같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심사위원 선정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재단은 심사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단 공모사업 운영 내규를 보면 문화예술분야의 창작, 비평, 연구, 기획, 교육, 언론, 문화일반, 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 및 활동한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너무나 폭이 넓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이란 기간이 정해졌지만 ‘대학 졸업 후 붓만 들고 다녀도 10년은 지나간다’며 ‘10년 이상’이란 조항의 무의미함을 꼬집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간을 정하되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조항을 삽입시켜 심사위원의 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

한 예술인은 “청년작가도 작품 몇 점 만들다보면 10년이 훌쩍 지나간다. 그렇다고 청년작가에게 심사위원 자격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니 제자가 스승을 심사 본다는 말이 나온다”며 “10년 이상이란 조항보다는 해당 심사위원의 활동경력이나 관련 장르에서 존재감 등 수치화된 정량평가보다는 질적 수준을 따지는 정성평가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인력풀제에 들어갈 예비심사위원 선정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재단은 예비 심사위원 명단을 접수받아 이들은 심사하는 또 다른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인력풀에 들어갈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현재 재단은 약 500여명의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서너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보는 탓에 다양한 장르에서 추천받은 예비 심사원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때문에 미술이나 국악 등 각각 장르별로 심사를 거쳐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 심사위원들의 경력이나 존재감 등을 관련 장르 사람들만 알 수 있어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선 그리고 심사위원 인력풀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선 필수적인 것이다.

심사위원의 연속 참여도 도마위에 올랐다.

재단은 무용 부문에서 도외 심사위원 1명만 연속 참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구 문진금을 비롯해 무대제작지원사업, 공연장상주단체 등 다양한 심사에 다수 인물이 연속으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림잡아 7, 8명에 달하며 최근 3, 4년간 심사위원 명단을 대조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항간에서는 이들을 ‘재단 전속 심사위원’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사업평가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은 예년과 달리 2년 연속 사업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A단체와 B공연장은 1년만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년은 중도포기했다.

이들의 중도포기 이유는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불협화음이 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각각 다른 예술단체와 다른 공연장과 손잡고 공연장상주단체에 따로 따로 접수를 했고, 버젓이 선정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보다 심사위원을 상대로 한 면접이나 접수서류만 잘 꾸미면 가능한 일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일찌감치 사업 역량이나 능력보다 서류를 잘 꾸미는 단체만 선정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올해 역시 이런 볼멘 소리가 또 다시 나오고 이유다.

도외 심사위원 참여도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혈연이나 지연을 방지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선 도외 심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도 생기고 있다.

지역 현황을 잘 알지 못해 침묵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논리를 강하게 이끌어 예상하기 어려운 심사결과가 발생하곤 했다.

재단은 공모 지원사업 제한 규정을 통해 동일 공모사업으로 지난 3년간 연속 지원받은 경우 사업 제한에 나선다.

단 2022년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동일 단체가 재단 문예진흥본부 총 지원금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 제한 규정에 대해선 제한 금액이 너무 커 효용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제 지원금액이 1억원을 넘기 위해선 공연장상주단체나 우리소리 우리가락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곤 3개나 4개 이상 사업에 선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참에 공공기금 지원 심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 문제, 심사위원 인력풀 추첨 방식, 예산분배 적절성 등을 고려해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평균연령과 활동기간을 고려한 심사위원 선정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별도로 전북예총은 28일 2차 성명서를 통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원사업 심사 불공정한 행태를 또 다시 규탄했다.

전북예총 관계자는 “매년 공연단체 심사 장르인 음악과 연극 등을 변경해 가면서 심사를 하거나 격년제로 집중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자료에서 확인됐다. 음악 부문 성모씨, 강모씨, 매년 심사를 하는 지모씨 그리고 음악과 연극을 넘나드는 이모씨 등이 격년제 등으로 심사 터주대감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재단 이사로 재직하는 성모 이사가 직접 가르치는 5명이 선정되는 등 뒷말도 무성하다. 외부 심사위원들 역시 재단의 심사 오리엔테이션 등의 절차 등이 부실해 심사를 받는 단체가 오히려 심사위원을 질타하는 황당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위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가도 따져볼 문제지만 지금도 장르가 다른 심사위원이 다른 장르를 심사하는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과 문화예술인 지원과 배려, 상생 등이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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