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해마다 보리 수확철이면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예방 홍보 및 감시, 단속으로 나눠 단계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방사업으로는 기존 보릿짚 환원사업과 더불어 영농부산물 일괄 수거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수거 물량은 축사깔개, 가축먹이 등으로 재사용한다.

이어 시는 보릿대 소각금지 현수막 게시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운영계획이었던 환경감시단을 1개월 연장해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와 감시활동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예방사업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농민 직불금, 공익수당 지급이 제한하는 등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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