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군산소방서가 집중 홍보에 나섰다.

해당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배경이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5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이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는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산=민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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